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포스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릴만큼 직장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여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1월부터 3월까지 회사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과 간소화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  연말정산을 하면 왜 돈을 받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직장인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매년 월급에 근로소득세로 납부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먼저 세금을 납부한 후, 1년 동안 낸 세금이 많을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입니다.

그해 연도에 내야하는 소득액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연말정산을 비교하는데요.

 

세금을 많이 낸 경우는 다시 돌려받지만 세금을 적게 낸 경우는 일정 금액을 다시 내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즉, 소득이 많은 경우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비가 많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소비가 많다는 걸 증명하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항목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지며 공제율이 다르니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인데요!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총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이용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이용한 금액은 4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다른 공제 항목들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기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금액 또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기존에는 공제율이 40%였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2배 높은 80%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20만원씩 공제받았다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금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꼭 진행하셔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써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 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에 따른 월세 지급액 공제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제율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공제 한도는 75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세액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총 급여 월세 지급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 7,000만원 12%

 

 

기타 항목 

위에 명시된 공제항목들 제외하고도 다양한 소득공제항목들이 있는데요.

사회초년생 2030 청년 근로자의 경우는 아래 항목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타 공제항목의 경우 공제대상인지 따로 안내해주니 참고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2023 소득공제 변경 사항

 

 

올해 2023년부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변동 사항입니다. 

 

1) 기본공제한도 구간 단순화

2)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가 부여되는 것에서 합산

3) 도서,공연 사용분에 영화관람료 추가

4) 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22년 하반기 사용분을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한시적으로 인상)

 

 

   문화비 공제의 경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10월 2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아직 올해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절차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후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계획을 세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통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절감 가능한 세액을 미리 확인하셔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간소화하여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년 1월 15일에 오픈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주셔야 하겠죠?

 

 

준비가 됬다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순차적으로 로그인하신 후 신청만 하시면 되니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신청 칸을 꼭 확인하여 체크하신 후 부양가족이 포함되어있는지 돋보기를 눌러서 확인해주셔야 하니 메인 화면에 유의사항을 꼭 살피시길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기

2) 사이트 맨 위 조회/발급 카테고리에서 왼쪽 하단에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3) 로그인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하기)

4) 자료제공 동의 신청

5) 연말정산 자료조회

6) PDF 파일 다운로드 혹은 인쇄

7) 회사 제출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완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반응형